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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안전한 도로 만들기

인성코치 2017. 9. 7. 18:35

안전한 도로 만들기



국민권익 블로그 박진아 기자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D

#권익위 #제도개선 #이게_바로_국민권익의길





이제 막 면허를 따고 운전을 시작한 저는 아직 도로를 나서는 데 두려움이 많습니다. 차량 뒤 유리창에 대문짝만하게 “초보운전”을 붙여 놓긴 했지만 갑자기 다가오는 차량, 복잡한 도로, 언제 뛰어나올지 모르는 보행자들 때문에 긴장의 연속입니다. 





물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신호만 잘 지키면 안전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도로 위에 예상치 못했던 위험요소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멋지게 드라이브 나갈 날을 기대해 보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그 노력을 통해 개선된 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마운 과속방지턱을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로 올라와 있는 과속방지턱을 만나고는 합니다. 운전이 서툰 저는 갑자기 속력을 낮추느라 놀라기도 하고 간혹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다 보면 꿀렁~하고 불편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저처럼 운행 중 과속방지턱을 발견하기 어렵거나,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2014. 1.~2016. 12.)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과속방지턱 관련 민원이 무려 843건!!





대표적인 문제는 운전자 및 탑승자의 승차감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운전자 및 탑승자가 신체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핸들을 놓치는 등 조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운전자 불안심리 및 피로를 조장하게도 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자동차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휠 얼라이먼트, 타이어 등이 손상되기도 하고 자동차 급제동으로 인한 추돌사고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과속방지턱을 피하려는 차량 때문에 보행자가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속방지턱은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과속방지턱은 과속 방지와 속도 저감을 위해 효과를 내는 시설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1. 주행 속도 억제 및 주행 안전성 확보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할 경우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차량 속도에 비례한 수직 가속도를 발생시켜 승차감의 저하나 불쾌감의 증가로 과속을 방지합니다.


2. 통과 교통량의 감소 승차감, 주행 쾌적성, 편의성이 감소되어 통과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효과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을 개선합니다.


3. 보행 환경 개선과 함께 노상 주차 억제 차량 주행 속도 감소로 보행자 안전성이 향상되고, 기존의 연석과 동일 높이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별도 수직 이동이 필요 없어 횡단 보행 환경 개선, 도로 경관 향상 노상 주차 억제합니다.


이런 과속방지턱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습니다. 민원을 잘 분석해 본 결과 불만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과속방지턱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변색, 탈색, 지워짐 등에 따라 과속방지턱이 잘 유지거나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또한, 과속방지턱 비나 안개 등으로 도로표면에 물기가 생긴 경우 과속방지턱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립식(고무ㆍ플라스틱)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어 조기파손, 변형, 훼손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속방지턱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경우에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결책은?


1. 비 오고 안개 낀 날, 과속방지턱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표면 도색 기준에 반사 성능기준이 없었기 때문.

-> 운전 중 과속방지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 표면 도료의 반사 성능기준을 마련하도록!


2. 과속방지턱의 유지, 관리를 제대로!

-> 과속방지턱 표면 재도색 기준 강화.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과속방지턱의 경우에 다시 색을 칠해 45 ~ 50 cm 간격으로 흰색과 노랑색을 교차하여 사선으로 칠해진 과속방지턱이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3. 노면에 과속방지턱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 도로 공간이 부족하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예외적으로 노면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사고가 잦은 곳에는 이유가 있다! 사전에 위험 없애기!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 보행자의 실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특별히 다른 곳에 비해 사고가 잦은 지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민원이 많은 곳을 조사하고 개선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경기 지역에서 교통안전시설이 취약한 지점 89곳을 찾아 개선하였는데요. 대형 상가가 밀집해 보행자가 항상 많고,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타려는 차량, 좌·우회전 차량 등이 엇갈리는 곳이나 상가밀집지역이라 불법주정차 및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사고 143건, 인명피해 192명에 이르던 부천시 상동사거리에는 보도를 조정하고, 차로를 확보하고 신호를 운영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성남시 수정로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도로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던 위험요소들을 미리미리 손보고, 꼭 필요한 곳에서 속도를 낮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을 제대로 설치, 유지한다면 저와 같이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도 조금 더 안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로를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박진아 기자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글쓴이 : 국민권익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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