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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관계부처와 농수산가공품 판단기준 협의
인성코치
2018. 2. 22. 14:33
“부정청탁금지법상 농수산가공품 원·재료 함량” 관련 보도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관계부처와 농수산가공품 판단기준 협의
최근 언론보도 내용
▴ 50% 함량이라는 기준은 있지만 농축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기준이 모호해 선물 대상에서 제외
▴ 전통주와 과실주는 여전히 논의 대상에서 배제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금지법상 농수산가공품(예: 홍삼, 주스 등)의 선물(10만원 이하) 포함 여부에 대해 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소관부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재료의 함량이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면 선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함
○ 관계기관(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은 9일 후속 회의를 통해 “농식품부, 해수부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종합해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10만원 이하의 선물에 포함 가능”하도록 기준 적용 소관 부처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