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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인성코치 2018. 1. 30. 17:22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1.29.(월)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여,

* 참석부처(17): 교육・과기정통・법무・행안・문체・농림축산・산업・국토・보건・환경・고용・해양수산・중소벤처・국무조정・권익위・금융위・경찰청

 

ㅇ 그간 실시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및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공공기관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음



□ 김용진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ㅇ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언급하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번 실시된 특별점검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채용비리 발본색원(拔本塞源)의 의지를 천명하였음

 

□ 아울러 김용진 차관은 금번 특별점검 결과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一罰百戒)하고

ㅇ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모든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이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개의 지적사항 적발

 *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

 


ㅇ 이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 요구




ㅇ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금일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시 즉시 퇴출

 -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 추진

 

ㅇ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

 -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

 

ㅇ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 및 퇴출 추진


ㅇ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 추진

 

ㅇ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과 내용 공개

 - 징계관련 건이 발생한 66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그 내용은 2월말 경 징계확정 후 주무부처에서 공개

 

ㅇ 아울러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후속조치와 동일한 기조 하에 엄중제재 추진


https://youtu.be/RTI0SaN0yh4